오윤정 기자 (emissionnews@daum.net)
2025년 2월 4일
지난 1월 21일 회의는 정족수 미달, 위원장 강태흥 목사 직무정지
총회에 심각한 명예훼손, 향후 법적책임 물을 것
총회(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지난 3일 총회 임원회에서 ‘목회자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삼 목사)’에서 직무정지 된 바 있는 부총회장 강태흥 목사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증명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덕평 RUTC에서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전권위원 5명 가운데 강태흥, 곽요섭, 김진규 목사 등 3명이 참석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전국 14개 노회장 일동이 요청한 중대현안 처리요청서와 은급위원회 위원장 최정웅 목사의 은급위 임원 2명이 요청한 요청서를 논의한 결과 총회가 부여한 재판권 권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총회장 조경삼 목사, 장로 부총회장 박중규 장로, 서기 오권성 목사, 회계 이영애 장로 등을 직무정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 모임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모임과 총회의 명예를 훼손한 재판 결과에 대해, 총회는 앞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첫째, ‘중대현안처리 특별권위원회’는 ‘재판권’이 없다.
제109회기 총회 촬요 내용이 109회 총회에서 잔무로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헌의안 원본과 상이한 점이 발견, 위원장이었던 강태흥 목사가 참석한 2025년 1월 6일 제5차 임원회에서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는 ‘재판권 부여’ 삭제와 위원수 조정을 논의하였고, 강태흥 목사는 임원회에서 헌의안 원본을 확인한 후, ‘재판권 삭제’와 ‘위원수 추가’에 동의하였다.
둘째,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흥 목사는 이미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제109회 ‘목회자윤리특별위원회(재판권 부여)’ 지난 1월 14일 회의(첨부서류 참조)에서 강태흥 목사는 이미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다. 따라서 직무정지 된 지 일주일 후 개최한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중대현안처리 특별위원회는 강태흥, 김진규, 오권성, 김형일, 곽요섭 목사, 박중규, 이영애 장로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월 21일 모임은 강태흥, 김진규, 곽요섭 목사 등 3명만 참석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희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셋째, 은급상설위원회는 자체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자금을 운영했다.
은급부 규칙 제4장 제7조 4항에 의하면 재정은 ‘2024년(109회기)부터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급부에서는 108회기까지 19,344, 420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결 조치로 은급상설위원회 통장 사용을 중지시켰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