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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속개총회는 왜 불법인가?

오윤정 기자 (emissionnews@daum.net)

2025년 2월 3일

총회임원회, 개혁총회비대위 속개총회에 가처분신청 낼 것
법원 판례 근거, ‘총회장 유고’, ‘임시총회 소집 근거’ 흠결


지난 1월 11일 총회 주관으로 서울 예원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한 모습.
지난 1월 11일 총회 주관으로 서울 예원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한 모습.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송수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 22일 비대위를 개최, 총회장 조경삼 목사의 반총회적 처사에 근거하여 ‘총회장 유고’라는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조속히 비상총회를 개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비대위는 오는 2월 18일 임마누엘서울교회에서 109회 속개총회를 열고 총회장 등 임원보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회는 비대위 결성을 비롯해 속개총회 등이 모두 법에 위배되는 법원의 판례(결정)가 있어, 총회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명예훼손을 끼친 비대위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속개총회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비대위의 이러한 불법적 처사에 대해, 2011년 똑같은 상황에서 과거 법원 판례를 근거로 따져보면, 총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1년 개혁총회가 전도총회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영입 찬성파의 손을 들어줬던 판례문.
2011년 개혁총회가 전도총회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영입 찬성파의 손을 들어줬던 판례문.

2011년 개혁총회가 전도총회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 예장개혁총회는 영입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2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1카합16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영입 반대파였던 신청인(장00, 노00, 박00)은 영입을 이끌었던 조경삼 목사를 ‘총회장 유고’라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유고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임으로,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지었다.

또한 당시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근거’ 역시 흠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장개혁총회의 헌법 Ⅱ정치 제16장 제4조 제1항은 총회는 매년 1회 정해진 일시에 소집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예장개혁총회 헌법 내지 총회규칙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중략)…신청인들은 예장개혁총회 총대 중 3분의 2 이상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회집한다”고 되어 있고, 총회 규칙 7장 30조 1항 총회는 매년 9월 제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총회는 법적인 부분과 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속개총회 가처분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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